성인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인 자녀는 만 20세를 초과하여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총급여액 기준을 넘기면 소득 요건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성인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인 자녀는 만 20세를 초과하여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총급여액 기준을 넘기면 소득 요건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만 25세인 성인 자녀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4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성인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 장애인인 성인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