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를 초과한 성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장애인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에 따라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는 별도로 적용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만 25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장애인이며 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비장애인이며 연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자녀 기본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직계비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직계비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성인 자녀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나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애인 여부 확인: 자녀의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나이 제한 예외 적용 대상인지 점검
- 소득 금액 확인: 성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로 확인
- 지출 증빙 수집: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성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을 수집하여 공제 가능 항목인지 대조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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