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나이 요건을 초과하여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나이 요건을 초과하여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나이 요건을 초과하여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자녀는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나이 요건 | 20세 이하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 예외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 장애인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 1명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