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만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성인 자녀가 나이 요건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부모가 25세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5세 무소득 자녀의 카드 내역 공제 신청가능
25세 자녀(연 소득 200만 원)의 카드 내역 공제 신청불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나이와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카드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금액 점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로 확인
  2. 중복 공제 확인: 자녀가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중복 공제가 발생하는지 점검
  3. 본인 공제 여부: 자녀가 직접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본인 소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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