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나이 요건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부모가 25세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5세 무소득 자녀의 카드 내역 공제 신청 | 가능 |
| 25세 자녀(연 소득 200만 원)의 카드 내역 공제 신청 |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나이와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카드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점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로 확인
- 중복 공제 확인: 자녀가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중복 공제가 발생하는지 점검
- 본인 공제 여부: 자녀가 직접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본인 소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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