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만 20세를 초과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장애인인 경우에만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만 20세를 초과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장애인인 경우에만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45세 배우자 부양 | 가능 |
| 소득이 없는 25세 자녀 부양 | 불가 |
| 소득이 없는 25세 장애인 자녀 부양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직계비속인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