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나 교육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장애인이 아닌 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인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나 교육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는 장애인이 아닌 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만 21세인 대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 지출 | 가능 |
| 소득 없는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이가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며, 교육비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성인 자녀의 지출 내역을 조회하려면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