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성인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거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소득 요건과 공제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성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 연령인 만 20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중복 공제 배제: 해당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자료제공 동의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

  1. 홈택스 접속: 자녀가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2. 메뉴 선택: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메뉴를 선택
  3. 동의 완료: 자료를 제공받을 부모의 정보를 입력하고 절차를 마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

  1. 신고서 작성: 5월 중 홈택스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
  2. 내역 합산: 기존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후 신용카드 항목에 자녀의 사용액을 합산
  3. 신고 제출: 누락된 공제액을 반영하여 최종 신고서를 제출

공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하려면

  • 소득 금액: 자녀의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중복 여부: 다른 가족이 해당 자녀를 이미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았는지 점검
  • 조회 여부: 자료제공 동의 완료 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체크카드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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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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