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거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거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거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 연령인 만 20세 이하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