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부모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가 따로 거주하는 만 25세 자녀의 현금영수증을 공제받으려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5세 자녀(연간 소득 없음)의 현금영수증 공제 | 가능 |
| 만 25세 자녀(연간 총급여 1,000만 원)의 현금영수증 공제 | 불가 |
자녀의 소득 요건과 나이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직계비속의 나이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만 20세를 초과한 성인 자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현금영수증 공제를 신청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거주 상태 점검: 학업이나 취업 준비로 따로 거주하더라도 소득 요건 충족 시 공제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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