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면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배우자 외의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면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배우자 외의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족과 주소지를 달리하여 세대를 분리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세대가 분리된 경우 | 불가 |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항상 동일 세대로 보지만, 배우자 외의 가족은 주거를 달리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동일 세대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