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세법상 항상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라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세법상 항상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A씨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여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는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