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거나 주소가 달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거주자는 법령상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 중이며 배우자 B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배우자 B씨가 무주택자인 경우 | 가능 | 세대원 전체 무주택으로 요건 충족 |
| 배우자 B씨가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 불가 | 배우자는 세대분리 시에도 동일 세대 간주 |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시점부터는 본인이 세대주이더라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