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하여 주소지가 다른 자녀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세대분리하여 주소지가 다른 자녀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세대분리하여 주소지가 다른 자녀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만 19세인 자녀와 세대분리하여 거주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