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거나 근로 제공 기간 외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거나 근로 제공 기간 외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세대분리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근로소득자로 신고되어 근로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원천징수가 종결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세대분리 여부는 공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인 명의로 직접 납부한 보험료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