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가 공제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다른 부양가족과 달리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가 공제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거 형편상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따로 거주하는 근로자 A씨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1,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별도의 동거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 형편상 세대를 분리하여 따로 거주하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