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대분리 전 세대원 신분으로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도 중 세대주가 되었더라도 연말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대분리 전 세대원 신분으로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도 중 세대주가 되었더라도 연말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도 중 세대분리를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세대원 신분인 경우 |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세대분리를 하여 12월 31일 당시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세대주가 되기 전 납입한 금액을 포함한 해당 과세기간 총 납입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