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인 배우자는 본인 명의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기준으로 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가능 |
| 세대주의 자녀가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불가 |
세대주의 배우자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본인 명의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지위 확인: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여부 확인
- 소득 확인: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여부 판단
- 무주택 확인: 세대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신청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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