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대원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세대원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사례적용 여부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가능
세대주의 자녀인 경우불가

세대주등의 공제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만 공제 자격을 얻습니다. 법령은 이들을 '세대주등'으로 정의하여 공제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격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신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공제 자격을 판단하려면

  1. 주민등록상 지위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본인이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지 확인
  2. 총급여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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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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