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세대원으로 등록된 무주택자는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세대원으로 등록된 무주택자는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A씨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A씨가 세대원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