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등 일부 혜택은 원칙적으로 세대주에게만 부여되므로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등 일부 혜택은 원칙적으로 세대주에게만 부여되므로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본인이 부모님 댁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과 부모님 모두 무주택인 경우 | 가능 |
| 본인은 무주택이나 부모님이 유주택인 경우 |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청약 시 해당 직계존속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