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면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등 일부 혜택은 원칙적으로 세대주에게만 부여되므로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본인이 부모님 댁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과 부모님 모두 무주택인 경우가능
본인은 무주택이나 부모님이 유주택인 경우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청약 시 해당 직계존속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택 소유 현황 점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주택 소유 여부를 청약홈 등에서 확인
  2. 무주택 예외 인정 확인: 60세 이상 부모님 소유 주택이 청약 유형에서 무주택 예외로 인정되는지 공고문 검토
  3. 세대주 공제 여부 파악: 주택임차자금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이미 받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세대원 중 한 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머지 세대원도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부모님 세대에 전입신고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세대 전체가 유주택자로 분류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