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본인 명의의 주택과 대출을 보유하며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세대주 명의의 주택이나 대출에 대해 세대원이 이자를 상환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세대주를 대신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이 본인 명의 주택 소유 및 대출 후 실제 거주 | 가능 |
| 세대주 명의 주택 및 대출에 대해 세대원이 이자 상환 | 불가 |
세대원의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때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주택 소유권과 차입금 명의가 모두 세대원 본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아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신청하려면
- 거주 사실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
- 명의 일치 여부: 등기부등본과 대출계약서를 대조하여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 명의자가 세대원 본인인지 점검
- 주택 가액 기준: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으로 분류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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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세대원은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세대원 명의로 주택과 대출이 있어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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