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한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 불가 |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A씨가 대출기관에서 차입하여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도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