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이 실거주하며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 세대원이 실거주하지만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는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모두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인 근로자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대원은 반드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