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증명서류를 근무처에 제출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증명서류를 근무처에 제출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이나 주택청약 등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