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임차차입금, 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나 그 배우자만 가능하므로 일반 세대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임차차입금, 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나 그 배우자만 가능하므로 일반 세대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및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 관련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은 다음 요건에 따라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세대원 적용 요건 | 공제 혜택 |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원으로서 실제 거주하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원으로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아닌 일반 세대원인 경우 | 공제 대상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