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중 하나라도 받았다면 세대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중 하나라도 받았다면 세대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이 차입금 상환 및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 미적용 | 가능 |
| 세대원이 차입금 상환 및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 불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모두 받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