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유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 불가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배우자 제외)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등 정해진 사유 외에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 명만 세대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