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대주가 된 후 청약통장 납입액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세대주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됩니다.

무주택 확인서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은행에 대상자로 등록되어야 국세청으로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은행 방문 또는 접속: 가입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접속
  2. 대상자 등록: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
  3. 자료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을 확인
  4. 증명서 발급: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5. 공제액 계산: 소득공제액은 (납입 금액 × 40%) 산식으로 계산

소득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려면

  •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람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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