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지위를 승계했거나 사망한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세대주가 아닌 일반 세대원 상태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지위를 승계했거나 사망한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세대주가 아닌 일반 세대원 상태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세대주 사망 후 무주택 세대를 유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지위를 승계한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사망한 세대주의 배우자 지위에 있는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일반 세대원인 경우 | 불가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 세대주가 사망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본인이 세대주 지위를 승계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사망한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