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사업자로서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과 차입금에 대해 실제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세대주가 사업자로서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주택과 차입금에 대해 실제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사업자인 세대주와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이자 채무자이며 실제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이나 차입금은 세대주 명의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과 차입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