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배우자라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 가능 |
| 세대주의 자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 불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저축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당시의 세대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