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본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본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 세대원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나 세대주가 이미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본인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입처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공제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