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배우자에 해당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일반 세대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배우자에 해당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일반 세대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배우자 자격으로 납입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세대주인 집에서 일반 세대원으로 거주하며 납입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대상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하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