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요건을 갖춘다면 연도 중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요건을 갖춘다면 연도 중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A씨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중 세대분리를 하여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연도 중 세대분리를 했으나 12월 31일 이전에 다시 세대원으로 합류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의 주민등록표(거주 관계를 기록한 공적 문서)상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도 중 세대분리를 통해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