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중복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중복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근로자 A씨가 세대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65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형제 B씨가 이미 공제받은 부모님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공제합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녀자 공제와 같은 일부 추가공제 항목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세대주여야 하는 등 별도의 요건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