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배우자인 세대원은 세대주의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닌 일반 세대원은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인 세대원은 세대주의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아닌 일반 세대원은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의 배우자인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 가능 |
| 세대주의 자녀인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 불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법령에서 정한 공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세대주나 배우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