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만 가능하므로 일반 세대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만 가능하므로 일반 세대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주택 관련 자금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 가능 |
| 세대원이 본인 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세대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배우자 제외) | 불가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