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대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대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원 A씨가 세대주를 대신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 A씨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세대원 A씨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특히 세대주는 거주 요건이 없지만, 세대원은 반드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