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어도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도 중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상태라면 해당 연도 납입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세대주 지위 변동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가능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인 경우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주 판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소득공제 대상인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며,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연도 중 지위 변동이 있더라도 최종 종료일의 신분이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1. 세대주 지위 확보: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지위 유지
  2. 무주택 요건 유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지 확인
  3. 소득 요건 확인: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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