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상태라면 해당 연도 납입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세대주 지위 변동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인 경우 |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주 판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소득공제 대상인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며,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연도 중 지위 변동이 있더라도 최종 종료일의 신분이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려면
- 세대주 지위 확보: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지위 유지
- 무주택 요건 유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지 확인
- 소득 요건 확인: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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