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대주인 자녀가 소득이 적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2세 어머니와 따로 살며 생활비 송금 | 가능 |
| 만 58세 아버지와 함께 살며 부양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한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등록되어 공제받았다면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