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세대주가 변경되었더라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 명의가 본인에서 타인으로 변경된 경우, 명의 변경 이후 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 중 세대주가 변경되었더라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 명의가 본인에서 타인으로 변경된 경우, 명의 변경 이후 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던 중 지위가 변동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중 세대주로 변경되어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본인에서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세대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공제 대상 차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주택 임차를 위해 직접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대출 채무자 명의가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본인과 일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