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배우자라면 세대주 분리 없이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형제 등 일반 세대원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세대주 분리 없이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형제 등 일반 세대원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세대주와 합가하여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 세대주의 자녀로서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에게 적용합니다. 일반 세대원은 제외되나 배우자는 세대주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자격은 매년 12월 31일 당시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