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세대주라면 세대원이었던 기간의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총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내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12월 31일 현재 세대주라면 세대원이었던 기간의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총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내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도 중 세대 분리로 세대주가 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며 연간 계속 무주택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나 연도 중 일시적 유주택인 경우 | 불가 |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전체 동안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원이었던 기간의 납입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