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대상별로 정해진 나이 기준에 해당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대상별로 세부 요건이 달라지며,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부양가족의 대상별 상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생계 요건 |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
| 직계비속·입양자 | 만 20세 이하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거지와 관계없이 인정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필수 |
| 기초생활수급자 | 제한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필수 |
실무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세요
-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 직계존속 별거 시 공제: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 가능
- 증빙 서류 준비: 일시 퇴거 시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사유를 증명할 서류 구비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 종류와 실제 거주 형태를 꼼꼼히 살펴 공제 대상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포함되나요?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어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따로 사는 가족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