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사본, 상이자 증명서 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지병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치료받는 의료기관에서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사본, 상이자 증명서 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지병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치료받는 의료기관에서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