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원칙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나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은 원칙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나 2016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가입자의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
|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가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 |
거주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