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일정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인 대표자가 일정 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부금은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따라 다음 한도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소득금액 기준 | 연간 공제 한도 |
|---|---|
| 4,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한 잔액을 기타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