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세에서 몇 퍼센트를 차감해 주는 방식인가요?

소득공제는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정해진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연금 수령자는 비과세 소득 외의 연금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를 먼저 파악
  2. 공적연금: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
  3.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선택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에서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지 점검
  • 주민등록표를 통해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지 나이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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