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세금과 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세후)이 아니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전 금액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주요 소득공제 항목 모두 법령에 명시된 총급여액을 산정의 기초로 삼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과 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세후)이 아니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전 금액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주요 소득공제 항목 모두 법령에 명시된 총급여액을 산정의 기초로 삼습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은 봉급, 보수, 임금, 상여 등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는 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의미의 실제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공제액 산출 방식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2 (2,000만원 한도) |
급여 명세서에서 월 20만 원 이하 식사대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등을 확인하여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