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소득세 및 조세특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구분 | 세부 항목 및 공제 기준 |
|---|---|
|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및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 적용 |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전액 공제 |
| 특별소득공제 | 근로자 부담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등 공제 |
| 조특법상 공제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