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펀드는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장기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부분 상품의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으므로, 기존 가입자는 정해진 요건을 유지해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펀드는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장기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부분 상품의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으므로, 기존 가입자는 정해진 요건을 유지해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각 상품은 가입 시점의 소득 수준과 납입 한도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반) |
|---|---|---|
| 가입 종료일 | 2025년 12월 31일 | 2015년 12월 31일 |
| 소득 요건 |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 가입 당시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납입액의 40% |
| 납입 한도 | 연 600만 원 이내 | 연 600만 원 이내 |
| 의무 기간 | 3년 이상 5년 이하 | 10년 이상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형은 총급여 8,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6,700만 원 초과 시 혜택을 받지 못하며, 일반형은 총급여 8,000만 원 초과 시 공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