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납입 한도인 600만 원 이내라면 분기별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납입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인 600만 원 이내라면 분기별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납입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여 연간 총액을 납입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600만 원을 12월에 일시 납입한 경우 | 가능 |
| 연간 70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납입한 경우 | 600만 원까지 가능 |
소득공제장기펀드는 1인당 연간 600만 원 이내에서 납입해야 하는 적립식 저축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법령상 납입 횟수나 시기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므로 한도 내 일시 납입이 가능합니다.